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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약정에 따른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는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나요?

Answer

대출약정에 따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이자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는 규정에 기본합니다. 따라서 약정이자 부분은 변제기인 다음달의 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 의무가 소멸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자채권에 대해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해 채권자가 시효 중단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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