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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탈퇴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주택법 제11조 제8항 및 조합 규약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조합에 가입하여 계속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 조합원에게 중대한 부담을 주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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