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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누수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누수의 원인이 상대방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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