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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인식해야 하며, 사해의사가 존재함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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