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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상금,채무부존재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출을 위한 명의대여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대출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한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자동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이행했다면, 그 믿음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구상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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