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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계약금 환급 청구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조합 규약 제8조에 따르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환급 청구는 자격 상실을 이유로 하여 가능하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상실 이전에 납부한 분담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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