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재판장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에 따라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이는 항소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함이며, 항소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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