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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에 따른 직접적인 하자보수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은 민법 제665조와 제670조에 근거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해 준 물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서 '하자'는 계약에 명시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하자의 발생이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할 경우, 시공자는 이를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공사의 원인 및 책임 소재가 시공자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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