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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지급 청구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 시공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Answer

공사대금 지급 청구 시,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청구도 분리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일괄 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는 명확한 대금 지급 절차를 통해 공사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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