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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에서 지급명령의 기판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기판력을 발휘하며,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의 권리ȭ 불성립 사유에 대해서는 이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통해 지급명령이 인정된 사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법률행위에 대해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법원은 이를 접수한 소송자료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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