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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 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을 때',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경우', '증인이나 감정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2항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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