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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와 중과실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와 중과실 판단은 사고 발생 시 안전거리를 보호하지 않은 경우나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따릅니다. 고의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를 말하며, 중과실은 일반인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는 민법 제7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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