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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도인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하고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의사의 표명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며, 계약 해제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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