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은행과의 대출계약에서 연체이율에 관한 설명 의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가 갖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약관에 명시되었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인 경우에는 이러한 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계약서에 기재된 연체이율이 일반 이자 이율보다 높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5719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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