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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체육시설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관리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하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수영장과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어린이와 같은 취약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더욱 엄격한 안전 관리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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