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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행위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행위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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