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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급여의 지급이 있어야 하며, 대위행사는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즉, 지급된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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