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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기간 도과 후 제출된 추완항소장의 적법성에 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항소가 가능하려면 당사자가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송달받은 자가 동거인이나 대리인으로서 권한이 있는지와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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