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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분양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주요 허가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분양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주요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이용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입니다. 특히, 농림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할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여러 번 토지를 분할해 준 사례가 있으며, 이는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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