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규정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소멸시효는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