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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호, 제12호의 의결 필요성은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Answer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호 및 제12호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나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보호 및 조합 재산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필요하며, 법에 명시된 사항을 무시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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