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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의 성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인정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목적물로 포함되어 경매가 진행된 경우, 경매법원이 잘못하여 피해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타인의 소유가 포함된 매각대금 중 일부분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자의 재산을 점유하여 생긴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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