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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체교섭의 요청이 이루어진 후, 사업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해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교섭의 중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여전히 거부할 경우, 집단적인 쟁의행위(파업 등)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쟁의행위는 정당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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