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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법이 준용하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의 공공시설 관련 규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무상양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가 비영리적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반드시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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