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피의자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고소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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