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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신설되었는데, 이에 따라 종국판결을 취득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종국판결,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조정, 이행권고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체당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유효한 집행권원을 가진 근로자가 새로운 종국판결을 취득한다고 해서 체당금을 받기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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