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정당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잔대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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