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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에서 약정된 자재와 다른 자재가 사용되었을 경우 하자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는 약정된 자재의 사용 여부에 따라 성상이 결여되었는지의 여부로 결정됩니다. 만약 계약 내용에 특정 자재 사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위반하고 다른 자재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관련법리에 따르면,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훼손되었을 때 하자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재의 두께와 성능이 계약에서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하자에 해당하며 보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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