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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이루어진 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는 이전에 대한 권리를 조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를 완료해야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고시만으로는 사용 및 수익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토지보상법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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