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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이전의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 해지 후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원인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경우이며, 이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이 제공한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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