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합의에서 약정된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잔금 지급이 연체된 경우, 민법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받는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연체이율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이고,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따릅니다. 따라서 매매합의에서 약정된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잔금 지급이 연체된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 동안 각각 다른 연체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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