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인도등,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민법 제151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무효인 계약에 따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상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와 사용에 의한 손해를 입은 임대인은 그 이득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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