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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직접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원사업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으로나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에는 원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채무 상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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