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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에서 직진 차량이 받은 피해에 대해 상대방 차량 측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자동차 사고에서 직진 차량이 받은 피해에 대해 상대방 차량 측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경우는, 상대방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 시 일시 정지나 속도 감속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을 때입니다. 특히 반대차로에서 직진 차량들이 연속적으로 통과하는 상황을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경우 책임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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