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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으나, 도급인에게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의 경우, 도급 준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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