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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일부채무부존재확인의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필요한 손해의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비, 약제비, 통원교통비와 같은 구체적인 금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영수증이나 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손해의 존재와 그 금액을 입증하는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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