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그 점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고 수익하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29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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