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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법 제684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특히 업무외 재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는 조건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에 따르면,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 수령에 대한 회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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