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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 산정을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좌회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는 직진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사고는 좌회전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직진 차량이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위하여 양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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