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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한정승인 신고 후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 상속자는 망인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며 이는 민법 제1025조 제1항에 따라 해석됩니다. 즉,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재산을 은닉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만약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재산을 누락했다면 법정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누락된 사실을 주장하는 측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102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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