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 청구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강제로 판단받을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심의 사유는 유죄판결이나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외에도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에 대해 주장할 때는 제2항의 규정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즉, 이러한 사유는 미리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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