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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수급인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68조에 따르면,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었음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그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계약에서 정한 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완성도가 계약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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