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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가 이행가능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동시에 임차인이 반환한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반환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민법 제660조 및 대법원 2010. 4. 29. 판결에 따른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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