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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자의 사용승인 처리에 대한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통령령 제1298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도급자는 원도급자가 아닌 수급인과 협의하여 자재 및 공사의 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자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권한 및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도급자와 수급인 간의 계약적 접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하도급자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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