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할 때 임대인이 고려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연체된 차임 등을 공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등이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으므로, 의사표시 없이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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