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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행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며,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대행관계를 주장하는 쪽이 실제 공사의 진행과 자재 주문을 주도하고 비용을 집행했다면 계약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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