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채권자가 대위행사를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해 채권자가 대위행사를 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대위하고자 하는 권리와 보전하려는 채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대위 행사를 통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없을 때 대위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