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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청구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거주하는 거주자와 세입자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주거이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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