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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근로시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이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며, 이는 월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를 말하며, 이에 유급휴일 관련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정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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