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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의 불리한 변경이란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불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박탈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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